티스토리 뷰

반응형


2018 아동수당 대상과 신청방법


6월 20일부터 신청시작하는 2018 아동수당 제도.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는 대상과 아동수당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.



이번 6월 20일 부터 사전신청을 시작으로 아동수당 신청을 받기 시작합니다. 만 6세 미만의 아동이 있는 가정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제도인데요. 해당하는 가정에서는 꼭 신청하셔서 혜택을 누리세요. 2018 아동수당 대상과 신청방법 시작합니다.


아동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만 6세 미만의 아동이 있어야 하며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. 만 6세 미만(71개월)의 아이가 있으면서 소득인정액이 아래 금액보다 적어야 아동수당 지원 대상이 됩니다.


아동수당 조건, 대상



소득인정액 계산은 집이나 자동차 등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뒤, 해당 가구의 월 소득(소득평가액)과 합산해 계산한 금액입니다. 


소득인정액 = 소득평가액 + 재산의 소득환산액

*소득평가액 : 총 소득(세전)-다자녀공제-맞벌이공제

*재산의 소득환산액 : (재산총액-지역공제-부채)x재산의 소득환산율 월1.04% (연 12.48%)



소득인정액 간편 계산기도 있습니다. 

http://ihappy.or.kr/calculator/



아동수당 신청방법



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가능하고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. 


>>아동수당 온라인 신청 홈페이지 '복지로' 바로가기<<



아동수당 신청서가 필요하며 보호자의 신분증을 가지고가야 합니다. 온라인에서 신청시에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. 



좋은 제도가 생긴 만큼 아동수당 조건에 해당하는 가정은 모두 신청하여 혜택을 못 누리는 가정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. 지금까지 2018 아동수당 조건, 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.


반응형
댓글
반응형
공지사항
최근에 올라온 글
최근에 달린 댓글
Total
Today
Yesterday
링크
«   2024/12   »
1 2 3 4 5 6 7
8 9 10 11 12 13 14
15 16 17 18 19 20 21
22 23 24 25 26 27 28
29 30 31
글 보관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