권고사직은 회사가 권하는 사직을 근로자가 수락하여 퇴사하는것입니다. 기분좋게 퇴직을 할 수도 있지만 압박에 의해 퇴직을 할수도 있는데요. 어쨌든 권고사직을 하게 되면 이후의 생활을 걱정하게 됩니다. 보통은 권고사직을 당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. 그런데 권고사직이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 있다고 합니다. 각 상황을 정리해보겠습니다. 권고사직 실업급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정당한 퇴직사유 사업 양도, 인수, 합병,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, 조직의 폐지, 축소, 신기술의 도입이나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, 경영 악화, 인사 적체 등 으로 인해 퇴직을 권고받거나 퇴직희망자 모집으로 퇴직, 이직하는 경우 보통의 일반적인 권고사직의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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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8. 7. 11. 11:0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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